성업공사가 금융기관의 무담보 부실채권 정리와 부실징후기업의 자구
노력을 지원하는 부실채권정리전담기구로 확대 개편된다.

또 부실채권을 매입하기위해 이 기구내에 1조5천억원규모의 부실채권
정리기금을 마련, 향후 5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강경식 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은 23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금융산업
개혁 및 산업구조 조정 등에 따라 금융기관의 부실채권문제를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긴요해졌다"며 "한보 삼미부도와
같이 부실채권 처리과정이 "사건화"되지 않고 금융기관의 일상업무가 되도록
부실채권 전담처리기구를 설립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경원은 이와 관련된 특별법을 제정, 성업공사를 부실채권전담처리기관
으로 발전시켜 일시적 자금난을 겪고 있는 부실징후기업의 부동산 및 계열
기업 등을 조기 매입, 은행에 현금이나 채권을 지불하거나 해당기관의
대출금으로 전환해주기로 했다.

이를 위해 현재 5억원인 성업공사의 납입자본금을 은행권 출자 8백억원과
성업공사 이익잉여금 2백억원 등을 포함, 1천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일반은행의 담보부부실채권(고정여신)을 매입해주는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재원은 부실채권 보유비율에 연계된 은행권의 전환사채(무의결권우선주)
발행 및 <>만기 3~5년짜리 채권 발행 <>금융기관 차입 <>해외차입으로
해결하기로 했다.

재경원은 부실채권전담기구에 부동산 및 계열기업 등을 매각, 자구노력을
하는 기업에는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를 경감 또는 면세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재경원은 당분간은 은행권의 부실여신만 이 기구에서 처리하고 시행상황을
보아가며 2금융권 등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재경원은 금융기관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빠르면 내달 임시국회에
특별법 제정안을 제출, 통과되는대로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 최승욱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