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어음교환소 규약 개정과 관련해 종금사를 비롯한 제2금융권과 은행간
법적 소송이 잇따를 전망이다.

H종금 관계자는 "어음발행기업이 변제능력이 있는데도 부도처리시켜 대출금
을 갚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채권회수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특히 외국금융기관이 대주주로 참여하고 있는 종금사의 반발은 더욱 거세다.

아세아종금 관계자는 "일부 어음 부도처리에 대해 대주주인 일본의 야스다
신탁은행측이 이해할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며 "이에 따라 불이익이 생길
경우 법적인 소송절차도 밟을 뜻을 밝혔다"고 말했다.

야스다신탁은행은 아세아종금의 지분 24.5%를 보유하고 있다.

외환은행과 함께 한외종금의 대주주로 있는 독일 코메르쯔뱅크 역시
한외종금 임원진과의 최근 회의에서 "있을수 없는 일이다.

한국을 나가라는 얘기냐"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외종금 관계자는 "협약가입 여부는 이사회 결정사항이어서 대주주의
의견이 절대적"이라며 "협약가입 불가라는 입장은 변함없다"고 덧붙였다.

< 오광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