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경쟁국보다 관세율이 낮은 일부 품목의 관세율을 상향조정, 공정 경
쟁여건을 조성하기로 했다.

재정경제원이 20일 발표한 "97년 관세율 개편방향"에 따르면 원료(1~3%)및
1차 가공품(5%)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8%를 유지하고 있는 현행 균등관세율체
계를 유지하되 가격경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부 품목에 한해 차등관세율
을 적용하기로 했다.

재경원은 이와관련, 청바지의 경우 유럽연합(EU)의 관세율이 13%, 미국이
10%인데 반해 한국은 8%에 불과하며 자전거도 대만이 10%로 우리나라(8%)보
다 높아 이같은 품목은 관세율을 올리는 방향으로 조정키로 했다.

이와함께 <>매년 반복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탄력관세(할당.조정)품목을 기
본세율화하고 <>원료보다 제품의 관세율이 낮은 농산물등의 역관세 구조를
시정하며 <>유사물품간 과도한 세율격차를 줄일 계획이다.

재경원은 관련부처와 업계의 의견을 수렴,오는 6월까지 대상품목을 선정하
되 통상마찰여지를 최소화하기위해 양허세율(98년 공산품기준 평균 16.4%)
범위내에서 조정하기로 했다.

재경원은 8월까지 관세법개정안을 확정,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 최승욱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