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개 은행장들이 18일 모임을 갖고 "부실징후 기업의 정상화촉진과 부실
채권의 효율적 정리를 위한 금융기관 협약"에 서명함에 따라 부실징후를
보이는 기업에 대해 금융기관들이 공동으로 대처할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러나 종금사등 제2금융권 기관들이 협약안의 수정을 요구하고 나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은행장들은 이날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결정이
있기 전에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금융기관이 임으로 보유어음을 교환돌릴
경우 해당 어음만 부도처리키로 "서울어음교환소규약"을 개정했다.

종금사들도 이 원칙엔 합의했다.

은행들은 이 협약을 오는 자금난을 겪고 있는 진로그룹부터 적용할 계획
이다.

하지만 <>은행장들이 주도한 협약에 대한 종금사등 제2금융권의 반발이
상당히 거센데다 <>어음교환소규약개정이 민법이나 공정거래법등 상위법과
상치되는 부분이 있어 법적 논란이 예상되며 <>채권은행 사이에서도 구제
금융지원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제대로 작동이 될지는 좀더 두고
보아야 할 것 같다.

<> 제2금융권 반발 =은행들이 주도하는 "협약"에 대한 제2금융기관의
반발은 생각보다 거세다.

종금사 사장단은 이날 별도의 회의를 열고 은행들이 만든 협약안에 대한
수정안을 내놓았다.

우선 가입대상 기관을 채권을 1%이상 보유한 리스 금고 파이낸스 할부금융사
등까지 확대하고 회의의결도 여신금액 기준으로 5분의 4 이상이 찬성하도록
했다.

은행의 독주를 견제하겠다는 것이다.

또 종금사는 추가여신을 부담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종금사들은 이날 회의에서 <>은행과 일부 금융기관의 "담합"에 의해
주식회사의 정상적인 상거래를 봉쇄하는 것은 공정거래법에 어긋나며
<>특히 서울어음교환규약을 개정하면서까지 어음교환을 방지하는 것은
재산권행사에 정면 위배되고 <>신용금고 파이낸스 할부금융사들은 협의회
참가가 원천봉쇄돼 채권자의 의견을 개진할 기회가 막혔다고 지적했다.

한마디로 의사결정권은 주지 않으면서 어음교환등 재산권행사를 막는 것은
있을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다.

또 일부 금융기관들은 협의회구성 대상기업을 "은행여신잔액 2천5백억원
이상"으로 제한한 것도 제2금융권의 권리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 "협약"의 구속력 =은행들은 특정기업이 업황에 관계없이 부도위기에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위해 두가지 장치를 마련했다.

첫번째로는 협약참가기관이 협의회결의없이 보유어음을 돌리는 경우
위약금을 물리기로 했다.

두번째로는 협약에 참가하지 않는 금융기관이 어음을 교환에 돌릴 경우에
해당 어음만 부도처리하되 당좌거래등 나머지 금융거래는 정상을 유지키로
"서울어음교환규약"을 개정했다.

이에따라 협약이 제대로 발동만 한다면 종금사 증권사 보험사 할부금융사
파이낸스사 신용금고등 협약참가에 부정적인 제2금융기관에도 광범위한
효력을 발휘할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 어음교환소규약개정 논란 =은행들은 서울어음교환규약은 은행간 약속
이기 때문에 은행장회의에서 이를 개정한 데 절차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부실징후기업을 정상화시키기위해서는 "해당어음만 부도내고 나머지
거래는 정상을 유지하는" 이번 조치는 불가피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제2금융기관과 학계일부에서는 그러나 이는 민법이나 헌법 어음수표법등
상위법과 배치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제2금융기관들은 이에 대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는 한편 교환어음만
부도처리될 경우 재산권청구소송을 제기하는등 법적대응을 할수도 있다는
강경입장이어서 주목된다.

< 하영춘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