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익악기가 18일 인천지방법원의 법정관리 개시결정에 따라 법정관리에 들
어갔다.

이 회사는 13개 계열사중 삼익악기와 삼송공업을 제외하고는 모두 정리한
결과 경영여건이 호전되고 최근 악기 판매상황도 나아져 인천지법으로부터
법정관리 개시결정을 얻어냈다고 밝혔다.

삼익의 법정관리인에는 강원산업 계열 삼표상사 대표이사 출신으로 삼익악
기재산관리인으로 있던 안기봉씨와 김우연삼송공업법정관리인 2명이 선임됐
다.

삼익은 부도의 원인이 됐던 사업다각화를 지양, 앞으로 악기사업에만 전념
해 재기한다는 방침이다.

삼익은 경기침체에 따른 판매부진과 가구 컴퓨터부품등 비관련 다각화의 실
패로 지난해 10월23일 부도를 냈다. <문병환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