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는 16일 교육부가 마련중인 기술대학 설립기준이 필요
이상으로 까다롭다며 설립기준을 완화해 달라고 건의했다.

전경련은 관계당국에 제출한 건의서에서 "기술대학의 설립취지는 산업
현장을 떠나지 않고도 계속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하는데 있다"고
지적, "기업이 기존에 갖고 있는 교육시설 및 인적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설립기준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이를 위해 "산업체와 대학이 공동으로 학교법인을 설립할 경우
기술대학 운용에 필요한 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산업체에서 출연토록"
한 조항을 삭제하거나 출연의무 비율을 하향조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하나의 기술대학법인이 전문학사 학위과정의 기술대학과 학사
학위의 기술대학을 모두 설립코자 할 때 각각의 과정에 대해 설립허가를
신청토록 하고 있는 규정을 바꿔 고졸이상자를 대상으로 4년제 학사학위
과정을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대기업이 학교부지용으로 토지를 확보하기 어려운 만큼 "교사건축
면적 이상으로 확보"토록 하고 있는 학교부지 면적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권영설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