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는 2001년까지 대기환경기준을 세계보건기구(WHO) 권고수준으로
상향조정하고 자치단체별 오염부하량할당제를 도입하는 등 환경기준을
선진국수준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또 올 상반기중 재활용제품품질인증제도를 도입하고 기업이 환경개선을
위해 지출하는 설비투자비용은 세액공제혜택을 주는 등 자원순환형 경제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정부는 15일 고건 총리 주재로 강경식 부총리겸 재경원장관 강현욱 환경부
장관 등 12개부처장관과 이세중 환경운동연합 대표 정광모 소비자보호단체
협의회장 등 9인의 민간위촉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환경보전위원회를 열고
제2차 환경개선중기종합계획을 심의 확정했다.

올해부터 2001년까지 5년동안 시행하는 이번 제2차 환경개선종합계획은
1백31개 투자 및 시책사업으로 구성돼있으며 정부는 이 기간중 모두 대기
보전 10조 수질보저 13조 등 상수도관리 3조 폐기물관리 5조 등 총 32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정부는 특히 자동차에 의한 대기오염을 줄이는데 중점을 두고 경유의
황함유량 및 휘발유의 벤젠함량기준을 강화하는 등 자동차연료품질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자동차보유단계의 세금부담은 줄이더라도 운행에 필요한 비용은
높이도록 환경친화적인 주행세를 도입하고 혼잡통행료 징수지역을 늘리기로
했다.

< 김정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