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름 유출사고 등으로 해양환경에 피해를 입힌 선사나 업체에 대해 국가가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가 빠르면 내년부터 시행된다.

해양수산부가 14일 확정 발표한 "해양오염방지 5개년계획 97년도 시행
계획"에 따르면 내년중 해양오염 행위자에 대해 환경피해 배상기준이 제정
되고 해양오염방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이 기준이 반영된다.

해양부는 또 배상기준에 따라 징수된 배상금은 해양환경 복구와 개선에
사용키로 했다.

현행 해양오염방지법에는 해양오염사고를 낸 유해액체물질 배출자에게
피해에 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선언적 조항만이 명시된 채 시행령
이나 시행규칙이 마련되지 않아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해양부는 또 올해말까지 연안에서부터 배타적 경제수역까지의 해양오염
상태를 측정할 수 있는 해양환경 모니터링체제를 구축키로 하는 한편 해양
오염분석 방법을 표준화하고 분석기관에 대한 인증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또 유조선 전용항로를 준수토록 하기 위해 연안 유조선 1백27척에 항해
위치를 자동적으로 기록할 수 있는 자동항적기록장치를 내년초까지 의무적
으로 장착토록 할 방침이다.

한편 해양부는 올해 해양오염 방지를 위해 정부 차원에서 투입되는 예산이
<>환경부 9천75억원 <>해양부 5백14억원 <>해양경찰청 1백23억원 <>과기처
12억원 <>기상청 4억원 등 모두 1조3백58억원이라고 밝혔다.

< 장유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