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종합유선방송국(SO) 2차 허가지역의 전송망사업자(NO)를
구역별로 2개사업자씩 지정해 민간기업의 참여폭을 넓히고 망구축및 투자비
를 줄일수 있도록 무선접속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정보통신부는 10일 이같은 내용의 전송망사업자 지정계획및 신청요령을
확정 발표했다.

정통부는 오는 6월9,10일 이틀동안 신청서를 접수받아 관계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7월10일 사업자를 선정 발표할 예정이다.

정통부는 기존의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경우 현재 보유한 시설의 절반
이상이 케이블TV 기술기준에 적합할 경우 이미 시설이 설치된 지역에 한정해
NO로 지정하기로 했다.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시설구역이 종합유선방송구역과 같은 경우 NO는
1개사만 지정하고 중계유선시설구역이 케이블TV구역보다 좁을 때는
최고득점자는 전역, 차점자는 중계유선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구역을 NO의
사업구역으로 각각 허가하기로 했다.

무선접속방식을 채택하는 경우 민간기업 참여폭을 넓히기 위해 한 사업자가
12개지역 이상에서 NO로 지정될 경우 경합신청이 없는 지역을 포함해
12개만 선택하도록 하고 나머지는 차점자를 지정하기로 했다.

초고속망사업자로 승인된 기업에게도 NO자격을 부여해 한 지역에서 최대
3개 NO가 경쟁하는 체제를 마련키로 했다.

이에따라 2차 SO지역에서는 가입자가 전송망사업자를 다양하게 선택할수
있게돼 케이블TV보급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전송망사업에는 기존의 NO인 한국통신과 한국전력 데이콤과 유선중계방송
사업자는 물론 LMDS등 무선전송기술 개발을 추진중인 SK텔레콤 금호텔레콤
삼양텔레콤 해태텔레콤등의 민간기업등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정건수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