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 첨가물질로써 인체유해여부를 두고 논쟁이 빚어졌던 스테비오사이드를
앞으로도 계속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원은 8일 소주첨가물질에서 스테비오사이드를 제외하는 내용으로
지난해 12월 입법예고했던 주세법개정안을 더이상 추진하지 않고 백지화
하기로 했다.

재경원관계자는 "지난해말 입법예고이후 스테비오사이드의 유해성을 입증,
사용을 금지하라는 의견이 한건도 제출되지 않았다"며 "지난 1월 경제차관
회의에서 주세법 개정안 통과가 유보된이후 보건복지부 등의 반대의견 등을
감안, 더이상 검토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 최승욱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