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등 6대 도시에서 택지를 2백평을 초과해
보유하고도 이를 신고하지 않은 "미신고 택지초과소유자"에 대한 일제
조사에 들어간다.

8일 건설교통부는 최근 자가전산망을 통해지난 90년 3월 택지소유상한제도
실시이후 처음으로 6대 도시의 택지소유자 현황을 파악, 이를 토대로
<>택지를 초과소유하고도 신고하지 않았거나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택지를 취득한 자를 색출하는 작업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오는 6월까지 계속될 이번 색출작업에서 미신고 택지초과
소유자로 적발될 경우 2백만원이하의 과태료와 함께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이
최초로 부과된 지난 92년 3월부터 올해 부과기준일인 6월까지 5년3개월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일시에 부과할 계획이다.

또 허가를 받지 않고 소유상한(2백평)을 초과하는 택지를 불법으로 취득한
자에 대해서는 택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벌금과 취득시점부터 올해까지의
초과소유부담금을 물릴 방침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택지소유상한제를 시행할 당시에는 전산망이 갖춰져있지
않아 자진신고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며 "그동안 미신고자에 대한
법적용이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고 말했다.

건교부는 이번에 파악된 6대도시의 택지현황과 내무부의 지적전산망을
이용, 지번별 택지 소유자를 파악중이다.

< 김상철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