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은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모든 공공요금을 자동으로 입금처리해주는
"공공요금 자동이체" 서비스를 국내 금융기관으로는 처음으로 올 하반기부터
실시키로 했다고 7일 밝혔다.

해당 지자체는 강원도 속초시.

이 서비스는 각종 공공요금을 자치단체나 은행창구에 직접 납부하지 않고
주민의 예금계좌에서 자치단체의 계좌로 자동이체되는 전자금융서비스이다.

국민은행은 이에 따라 지난달 강원도 속초시와 상하수도요금 자동이체계약을
실시, 이달부터 적용키로 한데 이어 올 하반기부터 모든 공공요금에 대해서도
시행할 계획이다.

이용을 원하는 주민은 속초시나 국민은행 영업점에 자동이체를 신청하면
된다.

국민은행은 속초시의 이용실태 추이를 지켜보며 향후 단계적으로 타시도로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조일훈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