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채권입찰제"가 5월부터 수도권지역까지 확대 적용된다.

지금까지는 서울과 분당 일산등 신도시에서만 채권입찰제가 실시돼 왔다.

6일 건설교통부는 집값 안정과 투기확산을 막기 위해 용인 남양주 파주
고양등 아파트 청약 인기지역을 중심으로 수도권에서도 채권입찰제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최근 이들 지역에서 아파트 분양가와 실제 거래가격 사이에 큰차이가
발생하면서 당첨권에 프리미엄이 붙는등 투기현상이 확산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건교부는 우선 분양가와 실거래가 사이에 차액이 30%이상 발생하는 지역에
한해 선별적으로 채권입찰제를 적용키로 했다.

대상은 국민주택규모이상인 전용면적 25.7평초과 아파트이며 채권매입액은
시세차익의 70% 범위내에서 정하게 된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5월 분양에 들어가는 용인 수지2지구부터 채권입찰제를
처음 적용키로 했다.

27만평 규모인 수지2지구에서는 다음달부터 10월까지 모두 6천4백42가구가
분양된다.

또 상반기중 대규모 아파트가 공급될 예정인 남양주 도농동 원진레이온
공장부지(약 7천가구 규모)및 기흥 구갈지구,용인 고양 등에서도 채권입찰제
를 적용키로 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중이다.

건교부는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용인 동백지구를 비롯 앞으로 공급되
는 대규모 택지지구에서도 입지여건및 청약동향등을 감안해 이 제도를 확대
시행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건교부 관계자는 "용인 남양주등 수도권 인기지역에서 청약권을 노린 위장
전입 등이 크게 늘고 있다"며 "채권입찰제 실시로 실수요자 위주의 분양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채권입찰제는 지난 83년 5월 부동산경기억제대책의 일환으로 서울 압구정동
현대아파트에 처음 적용된뒤 그동안 서울과 분당 일산등 신도시 일부지역에서
만 시행돼 왔다.

< 김상철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