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은행장 장명선)은 4월 한달간 전국의 영업점을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대행 서비스"를 시행한다.

부부합산 금융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사람은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