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은행이 전직급을 대상으로 4월중 명예퇴직을 실시한다.

서울은행은 3일 1~5급및 서무 별정 청경 등 전직급으로부터 오는 10일에서
15일까지 명예퇴직 신청을 받아 이달말 퇴직시킬 방침이라고 밝혔다.

명예퇴직 대상자는 87년 이전에 입행한 직원으로서 1급의 경우 현재 만50세
이상 또는 부점장 경력 4년이상 경과자이며 2급은 48세이상 또는 승진후
4년이상 경과자등이다.

이밖에 <>3급은 44세이상 또는 승진후 4년이상 <>4급 39세이상 또는 입행후
17년이상 <>5급은 38세이상 또는 입행후 13년이상 경과자 등이며 서무.별정직
은 만46세이상 청경은 만40세이상이다.

서울은행은 1.2급에 대해 각각 약 3억5천만원과 3억원정도의 명예퇴직금을
줄 예정이다.

서울은행 김영태 상무는 "자구차원에서 명예퇴직을 실시키로 했다"며
"약 6백여명의 직원을 퇴직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 이성태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