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을 지급할때 수령자의
실제 명의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원천징수세율은 90% (주민세 포함 99%)
또는 40% (주민세 포함 44%)이다.

이른바 비실명 금융소득에 대한 세율이다.

현재 금융실명제가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수령자의 명의가 아닌 가명
차명 무기명의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해 높은
세율을 부과함으로써 비실명 금융거래를 근절하려는 취지로 해석할수
있다.

그런데 90%의 세율과 40%의 세율은 각각 어떤 경우에 적용될까.

우선 90%의 세율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비실명 금융소득을 수령할때
적용되는 세율이다.

예를들어 A라는 사람이 B은행에 정기예금을 가입했다가 만기가 되어
원리금을 찾아갈때 그 예금이 A의 것이 아니고 a의 것이었다는 것이
밝혀졌다고 하자.

즉 a가 예금의 실권리자이면서 A의 이름을 빌려 예금을 했는데 이러한
사실이 나중에 발각된 경우이다.

이때엔 B은행에서 a에게 원리금을 지급하면서 그 이자소득에 대해 90%의
세율을 적용, 원천징수하고 분리과세하게 된다.

그런데 금융기관이 아닌 개인이나 일반법인 등과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실명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즉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재정명령"은 금융기관과
금융거래를 할때만 적용되는 법률이기 때문에 비실명거래를 하더라도
거래당사자는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는다.

다만 이때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의 최고세율인
40%를 적용하는 것이다.

가령 C가 D주식회사에게 사채를 빌려주었는데 C가 이자를 수령할때
실명확인을 거부하거나 D주식회사가 이자를 지급할때 C의 실명을 확인하지
않고 지급하는 경우를 생각해보자.

이런 경우 사채이자소득에 대해 40%의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고
분리과세된다.

이때 실명이 확인되지 않은 사채이자를 지급하는 D주식회사는 그 이자에
대해 40%를 원천징수함으로써 C에게 불이익을 주게 되지만 D주식회사도
비실명 사채이자를 세법상 비용 (지급이자)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되는
것에 유의해야 한다.

사채이자를 지급하고도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면 그만큼 법인세를
더 내야하는 부담이 남게 된다.

그렇다면 금융기관과의 거래에 의한 비실명 금융소득은 물론
비금융기관과의 거래에 의한 비실명 금융소득도 90% 또는 40%의 세율로
원천징수하고 분리과세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즉 종합과세하지 않는 것은 무엇때문일까.

만일 분리과세하지 않는다면 비실명 금융소득의 수령자에게 다른
금융소득이 많지 않을 경우 오히려 원천징수당한 세액을 환급받는 사례가
발생할수 있기 때문이다.

즉 현행 종합소득세율이 최고 40% (소득이 8천만원이 초과하는 경우)인데
비실명 금융소득과 다른 종합소득의 합계가 8천만원보다 적으면 30% 또는
20%의 낮은 세율을 적용받게 되는 것이다.

< 정한영 기자 >

도움말 주신분 : 남시환 회계사 (02) 508-0052]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