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동화재 등 11개 손해보험사가 교통사고에 대비, 자동차보험 가입자에게
내주기 위해 적립해야 하는 지급준비금 1백15억여원을 고의로 누락해
보험감독원이 무더기 제재조치를 취했다.

또 교보생명과 조선생명은 지난해 중소기업 의무대출비율을 지키지 않아
부사장과 상무 등 관련임원이 감봉조치를 받았으며 무등록 모집인을 고용한
제일생명은 기관경고조치, 변칙회계를 통해 사업비 4백30억여원을 초과
사용한 흥국생명은 기관주의조치가 각각 내려졌다.

보감원은 28일 감독위원회를 열어 41억여원의 자동차보험 지급준비금을
누락한 해동화재에 기관주의조치를 내리고 나머지 10개 손보사에게는
자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 시행토록 하는 중요통보조치를 취했다.

11개 손보사는 지난해 11월말 현재 교통사고와 관련, 추가보험금 지급 등의
사유가 발생했는데도 추산보험금을 수정하지 않거나 소송과 관련한 예정
판결금액을 과소산정하는 등의 편법으로 지급준비금 1백15억여원을 고의로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제일생명은 무등록 상태인 3백15명의 신규사원을 모집인으로 고용,
활동을 시키면서도 생보협회에는 나중에 등록하는 등 관련규정을 지키지
않았으며 흥국생명은 실효.해약돼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보험계약에
대해서도 1백21억원의 예정사업비를 과다계상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문희수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