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금및 보험사등 일부 금융기관의 창업투자회사 설립및 기존 창투사에
대한 지분참여가 활성화될 전망이다.

재정경제원은 23일 젊은 세대등의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창투
사의 확대및 경쟁촉진이 필요하다고 판단,금융기관이 창투업 진출을 신
청할 경우 최대한 허용키로 했다.

지금까지는 은행을 제외한 종금 보험등 금융기관이 타법인 출자를
희망해도 자산운용의 건전성 제고차원에서 기존 업무와 연관성이 크지
않을 경우 승인을 억제해왔다.

재경원은 이에따라 <>비상장 주식을 포함한 유가증권 투자액이 자기
자본을 넘지않고 <>공정거래법상 출자총액제한에 걸리지 않는등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종금사가 창투사를 신설하거나 기존사의 증자등에 참여
할때는 원칙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또 현재까지 보험사의 경우 <>계약관리 <>전산 <>부동산관리등 관련
사에 한해 10%이상 출자를 허용했던 지침도 개선,보험사가 창업투자펀드
증액에 참여하거나 기존 창투사 지분을 10%이상 매입할 경우에도 이를
허용해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 최승욱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