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를 받은 뒤 허가목적대로 땅을 개발하지 않는 지주에게는 현재
의 과태료보다 훨씬 큰 금액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전망이다.

건교부는 허가받은 목적대로 땅을 사용하지 않는 지주에게는 매년 땅값의
20~3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해 토지거래 허가제의 본뜻을 살리고
꼭필요한 사람만 땅을 사도록 유도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건교부는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올해중 국토이용관리법 개정안에 이같
은 내용을 반영할 방침이다.

한편 건교부가 지난 95년 6월30일 이전에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
6만7천1백62건의 이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은 목적대로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3.3%인 2천2백29건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거나 타인에게 전매해
허가내용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허가목적 위반자 가운데 15%가 이미 한차례 이상 과태료 처분을 받고
서도 계속 허가목적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토지거래 허가목적
위반에 대한보다 실효성있는 제재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지적돼왔다.

< 김상철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