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평보행기 에스컬레이터등 승강기의 검사기준이 강화된다.
중소기업청산하 국립기술품질원(원장 이승배)은 수평보행기 핸드레일 코너
부분과 측면벽사이에 생기는 삼각틈새에 이용자의 머리등 신체의 일부가 끼
이는 사고를 방지하기위해 3월하순부터 승강기검사기준을 개정 시행할 계획
이라고 21일 밝혔다.

이번에 보강되는 안전기준에 따르면 이용자가 삼각틈새에 끼여 사망하거나
다치는 사례가 없도록 삼각틈새를 아크릴판등으로 막은후 탄력성있는 재료로
마감처리토록 했다.

국립기술품질원은 이미 설치 사용중인 수평보행기 1백98대, 에스컬레이터 3
천7백90대에 대해서는 시행일로부터 1개월간의 유예기간을 주어 개선토록하
고 그 이행 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신재섭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