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에 1천6백억원이 투입되며 연구개발 과제당
연간 평균지원금액도 3억원까지로 확대된다.

통상산업부는 20일 연구개발비 지원규모를 늘리고 지원절차를 간소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 운영요령"및 "연구관리지침"을 개정,
다음달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공업기반기술 개발사업에 지원되는 올해 예산규모는 지난해
1천2백97억원보다 3백3억원이 늘어난 1천6백억원으로 책정됐다.

또 연구개발 과제당 지원되는 금액도 연간 평균 1억2천만원에서 3억원까지
로 확대되며 기술개발기간도 3년(종전 1-3년)으로 연장된다.

통산부는 기술개발을 위해서는 연구개발분위기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원들의 인건비를 18.4~35.4% 가량 올려
주기로 했다.

또 기술개발 사업을 끝낸 후 정부에 갚아야 하는 기술료도 지원금액의
50% 이하(종전 50% 일괄적용)로 낮춰 주고 연구성과가 곧바로 사업화로
연결되지 않는 기술에 대해서는 기술료를 받지 않기로 했다.

이와함께 사업화로 연결되지 않는 과제는 실패사업으로 간주, 참여를 제한
했으나 앞으로는 실패과제가 누적됐을 경우에만 참여를 제한키로 했다.

< 박기호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