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이 연구개발에 나서거나 기술을 도입하기전 관련 산업재산권에
대해 특허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특허청은 중소기업의 요청에 따라 관련선행기술의 국내.외 존재여부등을
조사해 주는 "산업재산권 진단사업"을 사업전담기관인 한국발명진흥회와
공동으로 실시한다고 19일 발표했다.

이를위해 오는 4월16일까지 중소기업으로부터 진단과제를 접수받아 30~
40개의 과제를 선정, 1천5백만원 범위내에서 과제당 진단비용의 50%이상을
지원키로 하고 총 3억원의 예산을 책정했다고 밝혔다.

산업재산권 진단사업은 한국발명진흥회가 진단과제를 접수한 중소기업중
피진단기관을 선정한후 피진단기관은 지정 진단기관에 산업재산권 진단을
의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특허청은 산업기술정보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부설 생명공학연구소, 대형
특허법률사무소등 23개 기관을 산업재산권 진단기관으로 지정했으며 오는
4월7일까지 진단기관 신청을 추가로 받을 계획이다.

특허청은 중소기업이 사전 선행기술조사없이 기술개발에 착수해 특허분쟁을
비롯 중복투자나 낡은 기술을 도입하는등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 이를
막기위해 이번 사업을 펼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종호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