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당초 지방자치단체의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위한 현금차관
도입을 연간 5억달러 이내에서 허용하기로 했으나 신청한 8억5천만달러
전액을 허용하기로 하고 이를 지난 17일 해당 지자체에 통보했다.

재정경제원은 18일 대구광역시, 제주도, 경기도, 강원도,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등 7개 지자체가 신청한 8억5천만달러의 현금차관
도입 신청을 심사한 결과 모두가 필요한 투자라는 내무부의 의견을 수용,
전액 허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구광역시는 4차선 순환도로 건설을 위해 신청한 3억달러를
연내에 도입할 수 있게 됐으며 제주도도 관광단지 연계도로 건설을 위해
1억7천만달러의 현금차관을 들여올 수 있게 됐다.

또 대전광역시는 천변도시고속화도로 건설에 1억달러, 경기도는 고색~
의왕간 도로 건설에 9천5백만달러, 강원도는 내륙도로 개설에 1억달러,
부산광역시는 제3도시고속도로 건설에 5천만달러, 인천광역시는 소래선도로
확장에 3천5백만달러 등의 현금차관을 도입할 수 있게 됐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