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주식을 상속세 신고 당시의 주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모두 매각
하는 경우 최대 주주에 한해 상속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상속세 감액을
청구하면 초과납부한 세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부동산을 상속받아 상속개시일 당시의 기준싯가 등을 토대로 상속세
신고를 한 뒤 정부의 택지개발 등 공공개발로 해당 상속재산을 수용당하는
경우 수용 당시의 기준싯가 등이 내렸다면 감액청구를 할 수 있게 됐다.

16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말 상속세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상속세신고
당시의 상속재산 평가액이 추후에 하락했을 경우 상속인의 불이익을 해소
하기 위한 상속세 감액청구권이 신설됨에 따라 상속세 경정조사 때 이를
반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최대 주주가 주식을 상속받아 상속개시일 당시의 가액을 기준
으로 상속세를 신고 납부한 뒤 상속개시일 당시의 주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해당 주식을 전량 매각하는 경우에 한해 정부의 상속세 결정기한 내에 감액
청구를 하면 이미 낸 상속세 일부를 되돌려 받게 했다.

최대 주주는 법인 전체 발행 주식의 10%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로
이같은 요건을 충족하는 주주가 다수이면 보유 주식이 가장 많은 주주가
최대 주주가 된다.

< 정구학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