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원주민 수용토지 세금 면제 .. 재경원-신한국
공공사업용으로 수용될 경우 양도세를 전액 면제받게 된다.
14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신한국당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세감면규제법 개정안을 의원입법으로 추진중이다.
현재 그린벨트내 원주민들은 토지를 수용당할 경우 5년 이상 보유는
양도세액의50%, 그 미만기간은 30%만을 면제받고 있다.
재경원 관계자는 이 규정에 해당되는 원주민들의 경우 양도차익이
발생하더라도얼마되지 않아 양도세를 전액 면제해주는 방안에 신한국당과
합의했다고 밝혔다.
< 김성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15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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