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내에 지정 이전부터 거주한 주민들은 앞으로소유토지가
공공사업용으로 수용될 경우 양도세를 전액 면제받게 된다.

14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신한국당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세감면규제법 개정안을 의원입법으로 추진중이다.

현재 그린벨트내 원주민들은 토지를 수용당할 경우 5년 이상 보유는
양도세액의50%, 그 미만기간은 30%만을 면제받고 있다.

재경원 관계자는 이 규정에 해당되는 원주민들의 경우 양도차익이
발생하더라도얼마되지 않아 양도세를 전액 면제해주는 방안에 신한국당과
합의했다고 밝혔다.

< 김성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