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폭발 환경오염 등으로 상속받은 재산을 모두 잃어버리거나 일부를
손상당했을때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인이 그 사실을 세무당국에
신고하면 상속재산가액 공제 혜택을 받을수 있다.

13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부터 상속개시후 발생하는 상속재산의 상실
또는 일부 손상을 상속세 신고시 적극 반영해 주기로 하고 지난 1월1일이후
이루어진 상속세 신고 내용을 토대로 상속세 경정조사에 나설때 상속 재산
변동에 대한 납세자의 의견을 최대한 수용해 최종 상속세액을 결정, 통보해
주기로 했다.

다만 피해 상속재산에 대해 보험금이 지급되거나 구상권을 행사할수 있는
경우는 제외시키기로 했다.

< 정구학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