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이 주택을 담보로 잡고 주택자금을 대출한뒤 저당권을 금융
기관이나 개인에게 되파는 "주택저당채권유동화제도"가 올해안에 도입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관계자는 13일 주택자금을 취급하는 금융기관들이 주택자금을
쉽게 확보할 수 있도록 올해안에 이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택저당채권유동화제도(Mortgage System)란 금융기관이 주택자금을
대출해주고 취득한 주택저당채권을 담보로 증권을 발행, 이를 다시 팔아
자금을 마련하는 방법으로 선진국에서는 주택자금 조성 방안으로 일반화
돼있다.

건교부는 수년전부터 이 제도의 도입을 검토해 왔으나 주택자금지원을
도맡아온 주택은행의 주택자금대출금리가 낮아 저당권을 실세금리로
유통시킬 경우 오히려 역마진이 발생, 현실적으로 제도시행이 불가능했었다.

그러나 주택자금을 시중금리보다 높은 금리로 대출하는 주택할부금융업이
신설된데다 전반적으로 채권시장이 활성화돼 제도도입여건이 조성됐다고
설명했다.

또 주택은행이 민영화될 경우 정책자금외에 일반자금도 취급하게 돼
저당채권유통이 가능해진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 제도를 도입하더라도 도입초기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위해
금융기관간에만 저당채권을 거래할 수 있도록 제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 김상철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