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자녀이름으로 예금할 경우 최고 1억원까지 상속 및 증여세를
면제하는 새 저축상품을 재검토키로 했다.

이는 이 상품이 저축을 늘리는 효과는 거의 없으면서 부유층에게 특혜만
준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세금감면폭을 크게 줄이는 방향으로 수정보완할
방침이다.

재정경제원 고위관계자는 13일 "지난 11일 열린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여야의원들이 이 제도를 강도높게 비판, 강경식 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이
이 상품의 문제점과 세수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심도있게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며 "현재 실무진에서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경원은 이와관련, 1자녀 1통장에 한해 상속 및 증여세를 물리지 않는
골격은 유지하되 <>10년예치시 1억원(5년때는 5천만원)까지로 돼있는 요건중
예치기간은 늘리고 예치한도는 줄이거나 <>현행 세법에 규정된 증여공제한도
(5년간 3천만원, 미성년자는 1천5백만원)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면세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 <>거치식은 제외하고 적립식에 한해 면세혜택을 주는
방안 등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경원은 당초 신한국당의 요구에 따라 저축률을 높이고 소비를
억제한다는 목적에서 5년이상 예치할 경우 증여세와 상속세를 물지않는
금융상품을 신설하겠다고 발표했었다.

< 최승욱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