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을 세금우대로 가입하시면 유리합니다"라고 고객에게 권유한 적이
있다.

이에 고객은 "저는 다른 은행에 세금우대저축이 1,800만원있습니다"라고
곧바로 응수했다.

그러나 세금우대저축에는 여러 종류가 있다.

특히 누구든지 가입할 수 있는 세금우대저축의 합걔한도가 1인당
7,400만원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즉 소액가계저축 1,800만원, 소액채권저축 1,800만원.노후생활연금신탁
2,000만원, 소액보험계약 1,800만원을 합해 7,400만원이 된다.

특히 세금우대저축은 보통 1인당 1통장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중복해서
가입한 경우에는 하나밖에 세금우대혜택은 받지 못한다.

예를들어 A은행에서 소액가계저축을 가입한 다음 B은행에서 소액
가계저축을 다시 가입하면 B은행의 소액가계저축은 세금우대를 받지 못하고
일반 과세된다.

그러나 한사람이 위의 네가지 종류의 세금우대저축에 각각 가입한
경우에는 세금우대저축을 중복해서 가입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세금우대저축을 중복해서 가입하지 않으려면 각 세금우대저축의 종류를
잘 알아둘 필요가 있다.

우선 소액가계저축에 해당하는 상품에는 은행에서 취급하는 정기예금
정기적금 가계우대정기적금 상호부금 주택부금과 우체국에서 취급하는
정기예금 정기적금 가계우대정기적금, 상호신용금고에서 취급하는 정기예금
정기적금 가계우대정기적금 신용부금, 투자신탁회사에서 취급하는 거치식
수익증권저축 적립식 수익증권저축 (단, 신탁재산의 6/100이상을 발행자로
부터 직접 인수한 국공채로 운용한 것에 한함), 증권회사에서 취급하는
공모주청약예금 등이 있다.

또한 소액채권저축에는 장기신용은행 등 채권발행은행에서 취급하는
채권세금우대저축, 증권회사에서 취급하는 소액채권저축 등이 있다.

노후생활연금신탁에는 은행에서 취급하는 노후생활연금신탁과 투자신탁
회사에서 취급하는 노후생활연금투자신탁이 있는데 상기의 다른
세금우대저축은 1년이상 저축해야만 세금우대를 받을 수 있지만 이
경우에는 2년이상을 저축해야만 한다.

또한 가입에 제한이 있는 세금우대저축도 있다.

우선 근로자만이 가입할 수 있는 근로자장기저축, 근로자장기증권저축,
근로자증권저축이 있고 미취학아동이나 고등학교이하의 학생만이 가입할 수
있는 장학적금 등이 있다.

그렇다면 세금우대통장에 가입한 것이 예금주에게 얼마만큼 유리할까.

일반과세사품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6.5%의 세금을
부담시키지만 세금우대저축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10.5%의
세금을 부담시키고 있다.

예를 들어 요즘 이자율이 비교적 높은 자유적립목적신탁을 가입하여
100만원의 이자를 받은 경우일반과세로 가입하면 세금으로 16만5천원을
부담하고 실제 83만5천원을 받게되지만 세금우대로 가입하면 세금으로
10만5천원을 부담하고 실제 89만5천원을 받게된다.

결국 100만원의 이자에 대하여 6만원의 세금을 덜 부담하게되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금융소득이 종합과세되는 경우즉
부부의 연간 금융소득 합계가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과세세율이
적용되어 결과적으로 세금우대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점이다.

< 투자상담역 공인회계사 맹동준 080-023-0111 >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