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1일 열린 정기국무회의에서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근로기준법 노동위원회법 노동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등 4개 노동관계법 제정 공포안을 통과시켰다.

이 공포안은 이날중 김영삼(김영삼)대통령의 재가를 받은 뒤 빠르면
13일자 관보에 실려 공포될 계획이며 공포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주초까지 노동관계법 시행령을 마련, 1주일간의
입법예고를 거친 후 오는 25일께 공포할 예정이다.

진념 노동부장관은 국무회의에 보고한 "노동관계법 합의결과
및 후속조치 계획"을 통해 "관련직제를 개정하고 노.사.정 공익위원을
빠른 시일내에 위촉 임영하는 등 지난 1일 이후 업무중단상태에 있는
노동위원회의 조기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손상우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