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회장측의 주장과 이 주장을 받아들인 검찰의 횡령 혐의 기소에 대해
김회장측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 85년 양회장이 주식실물을 자신들에게 맏긴 것은 단순한 위탁이 아니라
분명한 증여였기 때문에 지금와서 주식을 돌려달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주장이다.

김회장측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주식대금의 일부로 다소간의 금액을 양회장
에게 전달한 적도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히고 법원이 사실 여부를 판단해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양회장의 다섯째 딸이 이미 검찰에서도 증여사실을 증언하는 등 법정
에서도 불리할 것이 없다는 주장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양회장측은 이에 대해 "가치없는 우스갯 소리"라고 일축하고 있다.

아직 공개할 단계는 아니지만 분명한 증거도 있고 "검찰에서도 이 증거를
인정했기 때문에 멀쩡한 노사업가(김회장을 지칭)를 기소한 것 아니냐"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