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수지적자폭을 줄이기 위해 유학생 등 해외장기 체류자에 대한
경비송금의 사후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재정경제원은 2일 유학생 등 1개월 이상의 해외장기 체류자에 대한
사후관리가 거의 되지 않아 거액의 외화가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다고
판단,이를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 이르면 이달중에 시행키로 했다.

이 대책에 따르면 유학생의 경우 지정거래은행을 통해서만 송금이
가능하도록 제한하고 이를 어기면 1차로 최고 2천만원까지의 벌과금을
부과하고 재발때는 송금금지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현재는 형식적으로만 지정거래은행제가 있을 뿐 생활비로 허용된
월유학비 3천달러를 여러 은행에서 중복해 보낼 수 있다.

한국은행은 이에 따라 앞으로는 각 외국환은행으로부터 해외 유학생별
송금내역을 통보받아 중복지급된 사례를 적발,한도가 넘는 개인송금액은
연간 총체재비 한도에서 공제하기로 했다.

또 1개월 이상의 장기 여행자인 경우 월 1만달러까지 여행경비를 송금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 경우에도 지정은행제를 무시하고 아무 은
행에서나 보낼 수 있던것을 앞으로는 지정은행을 통해서만 송금할 수 있
도록 했다.

한은은 이 경우에도 시중은행으로부터 개인별 송금자료를 제출받아
한도를 넘는 과다송금이 적발되면 단계별로 벌과금 및 송금금지처분을
내리고 송금자 명단을 국세청에 통보할 방침이다. < 김성택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