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사와 제휴를 맺고 있는 은행들이 발급한 직불카드를 갖고 있는 고객들
은 오는 3일부터 해외에서도 직불카드를 사용, 물품을 구입할수 있게된다.

금융결제원은 28일 비자인터내셔널과 해외 직불카드 이용에 관한 업무제휴
를 맺고 물품구입 대금지급 및 카드잔액조회등의 서비스를 국내 13개은행을
통해 제공한다고 발표했다.

이에따라 고객들은 국내 직불카드를 해외에서도 1일 5백달러, 1회 1백달러
범위내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됐을 뿐아니라 해외 직불카드를 국내에서 사용하
는 것도 가능해졌다.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은행은 외환 서울 신한 장기 한미 동화 동남 광주 제
주 강원 충북 전북은행 등이다.

다만 서울 신한은행의 경우 해외은행이 발급한 직불카드 국내사용서비스는
제공하지 않는다.

직불카드를 해외에서 사용하게되면 거래시점에 자신의 예금계좌에서 사용대
금이 자동 인출된다.

서비스시간은 국내에서 직불카드를 사용할 때와 마찬가지로 오전8시부터
오후10시까지이다.

< 이성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