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오는 5월 첫 시행되는 금융소득종합과세의 대상자에게 대상사실을
개별통보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27일 "과세 첫해인 만큼 납세서비스 차원에서 우편으로 과세
대상자에게 개별통보키로 했다"고 말했다.

금융소득종합과세는 전체금융소득을 기준으로 과세가 되기 때문에 여러
금융기관과 거래한 납세자의 경우 모든 거래액을 합산해 봐야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를 알수 있어 이같은 방침을 정했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국세청은 개별통보여부와 관계없이 이달말 전국 시중은행등의 금융기관과
주식발행 법인이 제출할 이자및 배당소득 내역을 4월말까지 국세통합시스템
에 전산입력,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기준이 되는 4천만원 초과 대상자를
가려내 성실신고 여부를 면밀히 검증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이와함께 금융기관등이 금융소득내역을 제대로 제출했는지를
가려내 불성실하거나 제출하지 않은 금융기관등에 대해서는 일정액의
가산세를 부과하는등의 불이익을 줄 계획이다.

< 오광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