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장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과다하게 사용한 카드소지자에 대한
신용카드사의 감시활동이 대폭 강화된다.

재정경제원과 한국신용카드업협회는 27일 신용카드사간의 정보교환 시스템
이 본격 가동되는 것을 계기로 불법및 변칙거래를 색출키로 하고 각 신용
카드사의 <>신규 가맹점과 <>가맹점 가입후 6개월이내이면서도 월 매출액이
5백만원을 초과하는 곳의 명단을 국세청에 제공,위장 가맹 여부를 확인
하기로 했다.

국세청등은 카드 대출이나 전표 유통등 불법 사실이 드러날 경우 세금추징
과 함께 신용카드업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1천만원이내)등의
제재를 받도록 할 방침이다.

카드협회는 또 4월부터 신용카드를 4장이상 발급받은 복수카드 소지자에
대한 조회시스템을 가동, 불법 할인업자로부터 카드 대출을 받거나 한
카드에서 현금 서비스를 받아 다른 카드의 현금서비스 금액을 갚는데 사용
하는등 불건전한 사용 행태가 드러날 경우 카드 사용 정지 등의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 최승욱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