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금융사의 은행전환이 추진된다.
또 금융업종간의 업무영역통합에 따라 은행감독원 증권감독원 보험감독원등
금융감독기관통합작업도 적극 진행된다.

25일 금융개혁위원회는 6차전체회의를 열고 은행 증권 보험등에 관한 진입
규제완화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금개위는 은행부문 신규진입규제완화책의 일환으로 우선 자
본금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종금사에대해 은행전환을 허용하기로 했다.

금개위는 종합금융업의 기능이 은행으로 전환하는데 가장 용이하고 과거 하
나은행과 보람은행도 투금사에서 전환돼 비교적 성공적으로 정착하고있는 점
을 감안, 이같이 추진키로했다고 설명했다.

금개위는 은행진입규제완화 방안을 단기과제로 선정해 3월말까지 구제안을
확정키로했다.

또 기형화돼있는 은행신탁은 <>자회사로 별도 분리하는 방안과 <>계정간 거
래규제를 강화토록 규정을 마련, 은행계정과 신탁계정간의 편법거래를 방지
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상호신용금고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중앙회(연합회)에 회원사
만을 상대로 지급결제업무를 수행할수있는 은행기능을 부여하고 중기적으로
이를 일반은행화하기로 했다.

은행합병은 정부에 의한 인위적 합병은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되 공
시제도강화로 은행의 부실상황이 상세히 일반예금자에게 공개될수 있도록 해
부실은행이 피흡수합병등을 통해 퇴출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이밖에 투자신탁회사에도 일정요건을 갖추면 증권사전환을 전면 허용하고
보험업도 진입규제를 대폭 완화,재정경제원의 개선안보다 자본금요건등을 더
낮추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금개위는 업무영역개편논의구조가 다른 금융권의 업무를 은행에 넘겨주는
쪽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못하다고 보고 은행업무를 다른 금융
권에 먼저 개방하는 쪽으로 업무영역개편안을 마련키로 했다.

그러나 은행업의 소유구조문제는 진입규제완화와는 별도로 논의하기로 했다
< 안상욱.박영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