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기술자격증 불법대여와 관련, 천혜종합건설 등 8개 건설
업체의 면허를 취소하고 위법 업체와 기술자에 모두 23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25일 건교부에 따르면 건설기술자 경력신고자료를 토대로 조사를 벌여
면허기준에 미달하거나 면허를 대여한 8개 업체의 건설업 면허를 취소하고
사망기술자의 자격증을 사용해온 서울건업,태성기공건설 등 28개 업체에
대해 1백만-2백만원의 과태료를 물렸다.

건교부는 또 자격증을 불법으로 대여받아 사용한 오성종합건설,신우종합
건설 등 42개 건설업체에 대해서도 과태료 1백만원씩을 부과했다.

건교부는 이와 함께 기술자 보유현황을 신고하지 않은 1천7백41개 업체에
1백만원씩의 과태료를,현업에 종사하는 건설기술자 가운데 경력신고를 하
지 않은 1천6백55명에 대해서는 개인별로 25만원의 과태료를 물렸다.

건교부는 건설기술 자격증의 불법대여 행위를 뿌리뽑기 위해 95년10월-
96년 12월 건설업체 기술자 보유현황과 기술자 경력을 신고받아 그동안 위
법 업체와 기술자 색출작업을 벌여왔다.

이번에 면허가 취소된 업체는 다음과 같다.

<>천혜종합건설 <>성하종합건설 <>삼량종합건설 <>진흥실업 <>승종합건설
<>코아건설 <>광전산업건설 <>신영건설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