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감독원이 21일 보험회사와 생.손보협회 보험개발원 등과 함께
특별작업반을 구성, 보험상품의 완전판매를 통한 경쟁력 강화 등 현안에
대한 개선책 마련에 들어갔다.

보험상품의 완전판매란 가입자들이 중도에 해지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특별작업반은 <>보험중개인제도 도입 <>보험정보 공시제도 개선 <>자동차
보험 지급준비금 적립 개선 등 8개 분야로 구성됐다.

개선책은 다음달말까지 마련된다.

보감원은 "보험사의 정도영업을 유도시켜 국내 보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작업반 활동의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 정구학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