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용보증조합에도 정부 예산이 출연되고 각종 세제지원도 이뤄진다.

통산부는 19일 담보력이 부족해 기존 신용보증기관을 이용하기는 어렵지만
사업내용이 건실한 지방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이같은 지원책을 담은
"지역신용보증조합법"을 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통산부는 오는 21일 중소기업청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지방자치단체등의 관계자과 함께 지역신용보증조합 활성화 대책회의를 갖고
"지역신용보증조합법"에 담을 내용을 논의키로 했다.

지역신용보증조합은 설립당시 지자체 자체예산과 지역연고 대기업, 그리고
금융기관의 출연등으로 재원을 조달했으나 수요가 크게 늘어나 재원이
모자라는 실정이다.

또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신용보증기금등 기존 신용보증기관의 재보증비율
이 50%에 불과해 지원기능도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통산부는 이같은 점을 감안, 늦어도 올 상반기중 "지역신용보증조합법"을
제정, 정부출연등 보증재원 추가 확보방안을 마련하고 기존 신용보증기관의
재보증비율도 70~80% 수준으로 높이게 할 방침이다.

또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 <>이자및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면제등
공공법인과 비슷한 수준으로 세제지원도 해 줄 방침이다.

지역신용보증조합은 현재 경기 경남 광주 대구등 4개지역에 설립됐고 올
상반기중 부산 인천에도 설립될 예정이다.

< 박기호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