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중고차 수출 절차가 간소화되고 수출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게 된다.

17일 통상산업부는 최근 재정경제원, 건설교통부 등과 국산 중고차 수출
활성화를 위한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갖고 중고차 수출절차를 대폭 간소화
하고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수출예정증명서 발급단계가 생략되고 수출면장과
등록말소증만 제출하면 수출이 가능해진다.

지금까지 무역업자가 중고차를 수출하려면 한국중고차매매조합연합회에서
수출예정증명서를 발급받아 등록관청에서 차량등록을 말소한 다음
등록말소증을 수출면장에 첨부해 세관에 제출하는 절차를 거쳐야 했다.

정부는 또 국내 매매때만 부가세 매입세액을 공제해 왔으나 중고차 수출때
도 이 혜택을 주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이밖에 제조업체에만 자격이 주어지는 무역금융 융자혜택을 중고차 수출업
에도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중고차수출은 지난 91년 이후 승합차 승용차를 중심으로 꾸준히 증가,
지난해 약 2만여대가 수출됐으며 올해는 페루 칠레등 남미지역과 베투남
동남아 터키등에 2만5천여대가 수출될 전망이다.

< 박기호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