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문규 < 순천향대 교수 >

"물류관리사" 자격증에 대한 시비가 사회에 큰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연일 신문에 대문짝만한 과대광고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물류관리사
모셔가기 운동" "취업 100% 및 고소득보장" "주부 및 정년.명예퇴직자에게
절호의 기회" 등등의 허위과장광고까지 쏟아져 나오고 있다.

물류전공 학자의 입장에서 볼때, 이러한 물류의 이상돌풍은 반가운게
아니라 상혼에 짓밟히는 것같아 안타깝기 짝이 없다.

필자는 20여년간 물류를 연구하면서도 항시 어려움을 느껴 왔다.

지금도 한국기업의 물류성공과 실패사례에 대해 계속 집필하면서도 어떻게
해야 한국실정에 옳게 접목시킬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로 고민중이다.

물류분야는 매우 광범위하며 특히 현장을 이해해야 하기 때문에 어려운
학문이다.

때문에 물류분야에서 스스로를 "최고의 권위자"로 내세우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은 자세다.

시류에 편승해서 평소 물류에 대한 논문 한편 발표한 바 없는 듣지도
보지도 못한 물류전문가가 어찌 그리 많은지 모르겠다.

어느 분야이건 전문가는 그렇게 쉽게 양성되는 것이 아니다.

오랜 경험과 이론이 축적되어 양자가 겸비되어야 비로소 전문가가 탄생하는
것이다.

그동안 너무 등한시해 왔던 물류가 한국경제에서 그 비중과 위상이
높아지면서 물류전문가의 필요성이 급부상되었고 정부에서도 "화물유통
촉진법 시행령"내에 물류관리사제도를 도입하기에 이른 것이다.

미국 일본에도 물류자격증이 있으나 한국은 국가공인자격증이라는 점에서
바로 출판사와 학원가의 구미를 당겼고 이를위해 수억원의 광고비를 투입
하면서 과당경쟁이 야기되고 있다.

그렇다면 이렇게 혼탁해진 "물류관리사" 제도를 어떻게 정비할 것인가.

첫째, 광고의 기본원리는 "진실성의 원칙"이다.

진실에 위배되는 광고는 소비자를 현혹하고 기만하는 것이기 때문에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법으로 엄히 규제해야 한다.

둘째, 물류수험서에 대한 정부의 엄격한 검증작업이다.

질보다 양위주의 무분별한 출판사의 고가정책을 통제하고 회원제가입운영에
대한 실사및 감사활동 강화를 통해서 불공정 행위를 단속해야 한다.

셋째, 현장경험이 없는 자격취득자(합격자) 전원에게 일정기간 현장실기교육
과 이론의 재교육을 실시한 후 자격증을 수여하는 방법이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