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부터 한보부도어음을 갖고 있는 하청및 협력업체등은 담보가 없어도
납부세액규모에 관계없이 국세청으로부터 징수유예및 납기연장 혜택을
받을수 있게 된다.

또 한국은행의 은행에 대한 총액한도대출배분에서 중소기업 신용대출실적
반영비율이 총한도의 5%에서 15%로 높아져 중기대출비율이 높은 은행일수록
자금지원액이 많아지게 된다.

정부는 13일 오후 임창렬 재경원차관 주재로 통상산업부, 국세청,
중소기업청, 한국은행, 신용보증기금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중소기업
지원대책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선 피해업체들에 대해선 한도(담보가 없을땐 3천만원까지만
징수유예)없이 전액 세금납기를 미루어 주거나 유예시켜 주기로 했다.

또 14일부터 한보관련 피해중소기업의 경우 신용보증기금의 1사당 특례
보증한도를 현재 1억원에서 최고 2억원으로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중소기업제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하는 공공기관을 현재
43개에서 60개기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최승욱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