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공장을 지으면 누구나 범법자가 됩니다"

최근 수도권에 에폭시관련제품공장을 세운 중소기업자의 얘기다.

공장설립관련법이 70여가지에 이르러 적어도 한두가지 규정엔 꼭 걸리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만큼 공장설립절차는 까다롭고 복잡하다는 얘기이기도 하다.

공장설립절차는 업종 지역 규모에 따라 엄청나게 차이가 난다.

다만 기본절차만은 비슷하다.

따라서 여기선 창업자가 꼭 알아둬야 할 법적인 절차부터 알아보기로 하자.

공장을 짓는 인허가절차는 크게 3가지로 나뉜다.

<>공장설립승인 <>건축허가 <>공장설립완료신고 등이다.

이들 절차는 시 군 구에서 담당한다.

먼저 설립승인은 공장지을 곳을 선택한 뒤 시군구 지역경제과 또는 창업
민원실을 찾아가야 한다.

공장설립신고서및 사업계획서등 신청서류를 낸다.

승인신청을 받은 시군구는 공업배치및 도로 하천 공유수면등 25가지 사항에
대해 검토한 뒤 승인해 준다.

처리기간은 최하 10일에서 45일까지다.

대부분의 창업자들이 공장설립승인을 받는데 무척 고통을 당한다.

담당공무원이 끊임없이 요구하는 서류와 심한 불친절에 지쳐 버린다.

담당공무원과 적어도 두세번은 말다툼을 해야 승인이 난다.

그러나 설립승인은 겨우 시작에 불과하다.

건축허가에 들어가면 더 힘들어진다.

건축허가신청서 도시계획확인원 건축설계도 등을 갖춰 시군구청에 내면
15일이내에 허가를 해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15일이내에 너무 연연하지 않는 것이 낫다.

웬만한 전문가도 서류를 갖춰 가면 퇴짜맞기가 일쑤이어서다.

한번 퇴짜를 맞으면 다시 15일이 연기될 수 있다.

공장을 착공하면 또 착공신고를 해야 한다.

이때 설계자 감리자 시공자및 공사계획등을 갖춰 신고한다.

감리중간보고도 필수다.

공사감리자가 거푸집 철근배근등이 끝났을 때 보고서를 작성, 신고해야
한다.

이어 공장을 짓고 나면 건축물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때 동력 용수 소방 환경등이 적합한지 체크한다.

공장을 다짓고 가동에 필요한 기계및 설비의 설치까지 끝내면 이번엔
공장설립완료를 신고해야 한다.

완료신고를 할 무렵이면 "이제 공장은 두번 다시 짓지 않겠다"라는 말을
서슴없이 하게 된다.

숱한 행정절차에 진저리가 났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아직 행정절차는 남아 있다.

공장등록증이 나와야 한다.

공장등록증을 내줄 때도 건축법 국토이용관리법등에서 규정한 허용기준이
지켜졌는지 거듭 검토 한다.

이때는 공무원과 싸우는 것은 금물이다.

어떻게든 설득해 공장등록증을 받아내는 것이 상책이다.

공장등록을 받고 나면 이제 "휴우"하고 큰숨을 쉬어도 된다.

일단 이때부터 정책자금을 쓸 수 있다.

중소기업구조개선자금및 지자체창업자금등을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여기서 한가지 권하고 싶은게 있다.

창업자가 첫공장을 지을땐 소규모로 시작하는 것이 좋다.

2백평방m 이하가 바람직하다.

2백평방m 이하공장은 공장설립신고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여러가지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공장설립승인을 받지 않고서도 공장등록증을 받을 수 있다.

물론 용도지역등에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

당연히 환경관련법에도 걸리지 않아야 한다.

거듭 강조하지만 첫공장을 지을땐 2백평방m 이하로 시작하자.

< 중소기업 전문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