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직승 <대한인쇄연합회회장>

중소기업에겐 자금조달부문이 항상 난제이다.

특히 올들어서는 한보사태로 인한 파장 때문에 중소기업의 자금문제가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한보사태가 발생하자 중소기업청은 "한보관련애로신고센터"를 설치,
발빠르게 대처해 업계에 큰 도움을 줬다.

다만 이 기회에 한가지 바람이 있다면 이런 연쇄부도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했으면 한다.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부도 가운데 약 30%정도는 연쇄부도를 당한
경우이다.

이의 원인은 장기어음의 발행에서 비롯된다.

현행 중소기업관계법에 분명히 납품대금을 어음으로 갚을 땐 2개월
이하로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제대로 지키는 기업은 거의 없다.

절대다수가 이를 위반한다.

물론 중소기업청이 이런 금융제도상의 문제를 혼자서 바꿀 수는 없을
것이다.

재경원 한은등과 협의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중소기업들이 가장 심하게 당하고 있는 문제가 바로 이 장기어음
발행폐습이라면 중소기업청이 이를 해결하는데 앞장을 서야 하는 것은
마땅한 일일 것이다.

개청 2년째를 맞는 올해엔 중기청이 장기어음발행을 막는 사업에 가장
중점을 두었으면 하는 것이 간절한 바람이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