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한보사태에 따른 중소기업들의 자금난을 완화하기 위해 상업어음
할인, 경영안정, 특례보증 등을 통해 2조6천여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어음할인이나 보증이 여러차례 반복사용되는 것을 감안하면 연간 5조7천
여억원의 자금지원효과가 나게 된다.

또 중소기업을 위한 증자소득공제제도를 도입하고 사업용 부동산의 양도세
감면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10일 오후 과천 정부종합청사 부총리 집무실에서 한승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 장관 주재로 "한보사태 수습 및 중소기업지원 관련 관계기관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중소기업 지원대책을 확정했다.

중소기업 상업어음 할인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올해안에 7천억원의
상업어음할인 전담재원을 추가로 조성키로 했다.

이를 재원으로 연간 4회 할인할 경우 연간 지원효과는 2조8천억원에 달하게
된다.

이와는 별도로 중소기업전담은행들을 통해 1조4천억원 수준의 부도방지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오는 15일부터 6개월간 한시적으로 중소기업이 할인을 의뢰하는 상업
어음에 대해 업체당 1억원 한도내에서 모두 5천억원의 특례보증을 실시,
연간 1조5천억원의 자금지원 효과가 나도록 했다.

재정부문에서는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출연예산중
미배정액 3천1백억원,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과 공제사업기금 예산중
상반기계획분 7백62억원등을 조기배정하고 정부 및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규모를 지난해 25조원에서 올해 30조원으로 확대해 조기에 집행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증자소득공제제도도 도입,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올해와 내년중 자기자본의 5%이상 증자한 기업에는 증자금액의 10%를 2년간
한시적으로 공제해주기로 했다.

< 최승욱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