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에 융통어음 할인업무와 증권사에 거액CP 매매를 허용하겠다는
재정경제원의 방침에 종금사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또 직접금융업무인 융통어음할인을 간접금융기관인 은행에 허용하는 것은
핵심업무의 상호진출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금융산업개편의 취지에도 어울리지
않고 결과적으로 중소기업의 자금난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종금업계는 10일 한외종금 강당에서 긴급사장단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건의서를 작성해 금융개혁위원회와 재정경제원에 전달키로 했다.

종금업계는 이 건의서에서 CP업무가 증권업무이기는 하지만 3년간 유예기간
을 설정해 점진적으로 허용해야 하다고 밝혔다.

종금업계는 특히 그동안 CP할인을 주업으로 해왔던 서울소재 8개 전환종금사
(옛 투금사)는 자산의 92.6%가 어음할인 재원으로 쓰이고 있어 이를 은행과
증권사로 넘길 경우 주수익원이 상실돼 종금업종이 존폐위기에 놓이게 된다고
밝혔다.

또 은행에 어음할인업무를 허용할 경우 은행이 신용도가 우량한 대기업에만
편중여신을 하고 신탁계정에 수익률이 낮은 CP를 팔아 은행고객의 이익에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 안상욱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