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원이 식품의 유통기한파괴에 나섰다.

미원은 9일 청정원 순창 고추장.된장.쌈장등 장류제품의 유통기한을
기존 18개월에서 10~12개월로 단축한다고 밝혔다.

미원은 이번 유통기한 단축이 "식품신선화 운동"의 하나이며 다른
제품에도 확대 적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유통기한파괴에 따라 미원은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은 소매점 상인들
로부터판매가격으로 다시 사들이거나 새 제품으로 교환해줄 예정이다.

미원은 또 제품의 신선도유지와 회전율을 높이기위해 유통기한이 다소
남아있는 일부 제품들을 회수 처리할 방침이다.

지난해 미원은 "청정원"브랜드로 이미지통합을 한 뒤 농수산제품 일반
조미식품들의 이미지를 자연건강.신선식품으로 굳히는 작업을 추진중이다.

현재 식품의 경우 유통기한은 해당 업체가 자율로 결정하되 식품공전
상에는 고추장 된장 쌈장은 18개월이내면 무방한 것으로 되어있다.

식품업체들이 신선도경쟁을 벌이고있어 이번 미원의 유통기한단축작업은
업계전반에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 김광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