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광노 <소비자보호원 자동차팀장>

문) 얼마전에 자동차를 새로 구입했는데 구입직후부터 시동이 잘걸리지
않더니 주행중에 시동이 꺼지는 하자가 발생하여 몇차례 수리를 받았으나
개선이 되지 않아 차량을 교환받기로 하였다.

그런데 영업소측에서는 차량은 교환해 주되 차량등록에 필요한
세금등 공과금은 본인이 부담해야 된다고 해서 일단 본인 부담조건으로
차량을 교환받기로 했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니 너무 억울한 것 같다.

교환받은 차량의 등록에 필요한 제세 공과금은 누가 부담 하는것이
타당한지.

답) 자동차는 구입후 사용하기까지는 여타 물건과는 달리 반드시 등록을
하여야하며 등록시에는 취득세 등록세등의 세금과 지하철공채등 채권을
구입해야 되는등 차량가격외에 적지않은 금액이 추가로 소요된다.

따라서 구입한 차량에 문제가 있어 교환을 받게 되더라도 위에서
질문한 내용과 같이 차량가격외에 등록시 소요되는 세금등 추가비용
부담 문제로 분쟁이 발생되는 경우가 많다.

정부에서 고시한 소비자 피해보상 규정에서는 자동차의 하자문제로
교환 또는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를 1차량구입후 1개월이내에
주행 및 안전도와 관련하여 중대한 결함이 2회 이상 발생한 경우와
2차량구입후 1년이내이고 주행거리가 2만 이내의 차량으로 주행
및 안전도와 관련하여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여 동일 하자에 대하여
3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한 경우 차량을 교환해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규정에 따라 차량을 교환해줄 경우는 차량등록시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등록세 취득세 교육세등의 세금과 번호판대금등은 사업자가
부담하고 보험료 공증료등 할부부대비용등 임외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에서 질문한 소비자의 경우 앞에서 설명한 소비자 피해보상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차량교환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그동안의
수리내용등을 면밀히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만약 동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차량교환 요건에 해당된다면 차량등록에 소요되는 제세공과금등
필수비용은 마땅히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그러나 소비자 피해보상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차량교환 요건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차량을 교환받을 경우는
당사자간 합의조건에 따라 비용을 부담하게 되므로 제3자가 개입할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