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재 도입용 상업차관이 국산시설재는 기업당 연간 2억달러, 외산시설재
는 1억달러까지만 허용된다.

또 국산시설재라도 음식.오락업에 사용되는 시설재 구입때는 상업차관을
쓸수없게 제외된다.

재정경제원은 4일 지난 1월 1일부터 이미 시행중인 "사회간접자본 확충 및
국산시설재구입용 외화증권발행통첩"과 "상업차관도입인가지침"의 일부를
이같이 개정, 5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재경원은 올해 국산시설재구입용 상업차관은 20억달러, 첨단기술산업용
시설재 도입용 차관은 10억달러이내에서 허용하되 해외차입 기회를 분산
시키는 차원에서 기업별 차입한도를 이같이 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차입계획 신청액이 반기별 차입한도에 미달될 경우에는 신청액
전액을 허용하기로 했다.

재경원은 기업들의 무분별한 외화차입 신청을 방지하기 위해 차관도입
또는 외화증권발행예정자로 선정되면 6개월이내에 차입계약을 체결하도록
의무화했다.

이와함께 차관도입계획및 외화증권발행계획의 접수, 차입예정자 선정을
위한 기업별 평점 산정업무는 산업은행에 위탁하기로 했다.

재경원은 오는 15일까지 상업차관도입 신청을 받아 이달말까지 기업별
배분을 완료할 방침이다.

< 최승욱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