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모든 전기제품은 EMI(전자파장해)규격을 갖추어야만 KS허가가
주어진다.

중소기업청산하 국립기술품질원은 세계적으로 EMI를 강제규격으로 채택,
규제하려는 움직임에 대비,오는 2000년까지 전KS품목에 대해 EMI기준을 적
용키로했다고 4일 발표했다.

국립기술품질원은 이에 앞서 지난해말 전기냉장고등 9개품목에 대해 EMI
관련 한국산업규격을 규정해 시행중에 있으며 올해 환풍기등 20개 KS품목
에 대해 EMI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다.

국립기술품질원은 EMI시험 추가확대에 따라 중소기업이 시험비용의 추가
부담을 갖는다는데 착안,비용부담완화를 위해 국립기술품질원과 시험설비
사용계약을 체결한 중소기업에 한해서는 시험수수료의 절반을 감해줄 계획
이다.

(0343)(84)1864 < 신재섭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5일자).